내년 5월 신규 인터넷은행 2곳 더 탄생

2018-12-23 12:25
3월 신청 받아 5월 예비인가 계획

[사진=금융위원회]

내년 5월 최대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출범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포함해 최대 4개 인터넷은행이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 1월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에 따라 이번 추가 인가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이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2개 이하의 인터넷은행을 신규 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 영역 중 가계대출 시장의 경쟁도가 낮아 가계대출 특화 인터넷은행 신규 진입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인터넷은행업이 활발한 일본과 영국이 각각 9개, 6개 인가를 해줬다는 점을 감안해 국내에서는 2개 이하의 추가 인가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구체적인 인가 계획도 확정됐다. 내년 1월 중 인가설명회와 평가항목, 배점 등을 발표하고 이어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두 달 뒤인 내년 5월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인가 매뉴얼 관련 온라인 질의응답 페이지를 개설해 관련 문의를 우선 받기로 했다.

예비인가 심사에서는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 가운데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감안해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혁신성'에 높은 배점을 둔다. 이와 함께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서 명시한 '중금리대출과 서민금융 지원' 등 '포용성' 점수도 인가 심사에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 ICT 기업 등이 지분 34%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ICT기업 주도의 인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 2014년 실시한 인가 심사에서는 ICT기업이 의결권 있는 지분을 5%(의결권 없는 지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주주간 컨소시엄 구성에 제약이 많았으나 이제는 족쇄가 풀리는 셈이다.

아울러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기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바뀔지도 관심사다. 내년 초부터 카카오와 케이티는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카카오와 케이티 모두 공정거래법상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심사를 통과할지 확실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산업,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높여야 한다"며 "더 낮은 비용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