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에 모녀가 나란히 법원으로...조현아는 약식기소
2018-12-21 21:59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에 이명희 법원행...조현아는 약식기소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2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을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에도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대한항공이 필리핀지점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하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을 주도했다고 보고 조 전 부사장은 약식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지시로 불법초청에 관여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5월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대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모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2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을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에도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대한항공이 필리핀지점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하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을 주도했다고 보고 조 전 부사장은 약식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지시로 불법초청에 관여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5월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대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모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