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 시대 열렸다…‘제로페이’ 소비자생활 적용

2018-12-20 14:00
중기부, 서울‧부산‧경남서 시범서비스 시작…네이버페이,NHN페이코 ‘합류’

커피전문점에서 제로페이 이용 결제 시연이 이뤄지고 있다.[사진= 중기부 제공]


소상공인의 숙원 중 하나인 결제수수료 ‘제로’ 시대가 마침내 열렸다. 소상공인을 위해 청와대가 야심차게 기획한 결제수수료 0%대의 ‘제로페이’가 소비자 생활에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오픈행사’를 열고, 서울과 부산, 경남 등 3곳부터 ‘제로페이’ 사업의 시범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행사에는 제로페이 사령관 역할을 맡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제로페이 사업 선봉장을 자처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 제로페이 이용확산 결의를 다지고 직접 시연에 나섰다.

오늘(20일)부터 시작되는 제로페이 시범사업에는 국민은행 등 20곳과 네이버페이, NHN페이코 등 전자금융업자 4곳이 함께한다. 금융공동망을 활용한 시스템은 11월 개발 완료됐고, 이달 초에는 26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제로페이 가맹 계약을 신청했다.

제로페이는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를 최소화해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다.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3%로 연매출액 기준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 적용된다. 그외 일반 가맹점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범서비스는 서울지역과 부산 자갈치시장, 경남 창원시 일부지역에서 제공된다. 결제는 시범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은행 20곳과 페이사 4곳의 간편결제 앱을 통해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제로페이 이용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은행과 페이사 24곳 중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앱을 선택해 실행하면 된다. 결제초기화면에 ‘제로페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결제하는 것이다.

제로페이 이용 소비자 혜택은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외 공용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할인혜택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현재 서울 소상공인의 제로페이 가입률이 3% 밖에 안 된다는 점과 소비자 혜택에서 메리트가 부족하다는 점, 체크카드처럼 잔고가 있는 카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은 숙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서비스 표준 마련 등 많은 이슈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점 등을 보완, 내년에 시행할 전국 서비스를 차질없이 준비하게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제로페이 이용확산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결제수수료 0%, 정답은 zero pay'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사진= 중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