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나와…"토지, 건물 등 총 감정가 102억"
2018-12-20 13:09
서울지검, 미납 추징금 환수 위해 매각 절차 밟아
이순자·며느리·개인비서 등 소유
이순자·며느리·개인비서 등 소유
최근 서울시에서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성과 없이 철수해 화제가 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 처분될 상황에 놓였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온비드 사이트에 공매물건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매 신청기관은 서울지검으로, 2013년 9월 압류 후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이 공매에 넘긴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총 4개 필지의 토지와 2건의 건물로,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한다. 이 중 토지(총 1642.6㎡) 감정가가 98억9411만원, 건물 감정가는 3억1845만원을 차지한다.
연희동 95-5 토지(312.1㎡)와 단독주택은 전두환씨가 1987년 4월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03년 4월 서울지검에서 강제경매(사건번호 2003타경 6800)를 진행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열린 첫 입찰에서 이순자씨의 동생인 이창석씨가 감정가(7억6449만원)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원에 낙찰 받았다. 현재 95-5 토지와 지상의 단독주택은 2013년 4월 이창석씨에게서 12억5000만원에 사들인 전두환씨의 며느리가 소유하고 있다.
26억3251만원의 감정가를 기록한 95-45 토지(453.1㎡)와 95-46 토지(58.5㎡)는 현재 전씨의 개인 비서관 출신 인사의 소유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점유자 명도 시 명도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세금징수팀인 38기동대도 ‘알츠하이머’ 한 마디에 발길을 돌린 바 있어 낙찰 받아도 명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