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파업] 카풀 반대 논란이 된 '운수사업법 81조'에 담긴 뜻은?
2018-12-20 11:01
택시 업계가 20일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세 번째 파업에 나섰다. 카풀 반대에 논란이 되고 있는 운수사업법 81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운수사업법 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카풀과 천재비변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 예외조항이 카풀 업계와 논란을 빚고 있다. 예외 조항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다.
카풀업계와 택시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출퇴근 시간이다. 카풀 업계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해석해 24시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택시 업계는 출근시간(오전 7~9시), 퇴근시간(오후 6시~8시)로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입장이다.
택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는 현재 3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출퇴근 예외 조항을 삭제하자고 법안을 발의했다. 이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카풀 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