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소비자 피해줘놓고 취재 시작하자 '10배 주겠다'며 각서까지 요구?
2018-12-18 09:43
피해 소비자 "더 이상 나같은 피해자 없길 바라는 마음에 보도 결심"
호텔 예약 사이트 아고다를 통해 여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7일 KBS 뉴스에서는 아고다 사이트를 통해 가족여행을 예약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소비자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가족 대소사를 위해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여행을 아고다를 통해 이용했다는 김미정 씨는 출국 사흘 전 호텔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총괄 매니저가 방을 더 이상 임대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서 우리는 방을 임대할 수가 없다고… 황당해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돈도 다 결제가 끝났는데… 그래서 아고다에 전화를 하니 아고다 측은 모르더라"고 말했다.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아고다의 모르쇠 행동이었다. 김씨는 "직원이 무책임하게 '저도 모릅니다'라고 해 열받아서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해결하고 전화를 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했다"면서 첫날밤 내준 임시 게스트 하우스는 좁고 지저분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아고다 측에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돌아온 후에는 '이미 사용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는 것. 이후 전화를 받은 아고다는 숙박비 외 다른 손해배상은 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김씨는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