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유통 이야기 ‘리테일 디테일’(65)] 지역이름 딴 맥주, 로열티 내나요?

2018-12-13 18:36
A. 로열티 없지만, 사용 여부 특허청이 승인해야

세븐브로이 지역맥주 [사진=BGF리테일 제공]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가진 만찬에서 만찬주로 선정한 ‘강서맥주’, ‘달서맥주’ 등 지역 이름을 딴 수제맥주가 소비자 사이에 화제가 됐다. 서울시 강서구, 대구시 달서구 등 지명으로는 익숙하지만, 맥주 이름으로 쓰인 경우는 생소했기 때문이다.

지역맥주 인기가 치솟자 일각에서는 지역이름만 앞세운 주류회사의 마케팅에 문제가 없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강서맥주를 진짜 강서구에서 만들거나 해운대 맥주에 해운대 바닷물이 쓴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지역명을 상표로 쓸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주류회사가 해당 지자체에 로열티를 낸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케팅이나 관할 정부기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독점권리를 가지는 상표권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당하기도 한다.

지역명을 사용한 제품을 선보인 주류회사는 강서맥주 등을 선보인 ‘세븐브로이’ 외에도 ‘한라산소주’ 등이 있다.

세븐브로이는 강서맥주의 강서란 지역명에 자신들이 별도 제작한 이미지를 적용해 브랜드 콘셉트로 만들었다. 이를 인정받아 실용신안과 상표 특허를 획득했다. 하지만 강남, 서울맥주는 실용신안만 받은 상태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권 심사는 건마다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명을 상표권으로 사기업에 주는 것은 어렵지만, 오랜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인정받은 기업으로 식별력이 있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 상표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우가 바로 한라산소주다. 한라산소주는 1950년 창립해 제주도에서 68년째 사업을 하고 있다.

더부스의 ‘대강 페일에일’은 실제 ‘대동강’ 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동강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 더부스는 2015년 3월 덴마크 양조장에서 만든, 당시 ‘대동강 맥주’라 이름붙인 신제품 견본 20박스를 들여오려다 통관 절차에서 막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동강 물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제품명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시정 권고했기 때문이다. 더부스는 대동강에서 가운데 부분에 스티커를 붙인 후에야 국내로 제품을 갖고 들어 올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대강 페일이란 이름으로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강서맥주는 서울시 강서구, 달서맥주는 대구시 달서구, 해운대맥주는 부산 해운대구 등 각각 제품 이름을 딴 해당 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맥주를 마실 때도 적용되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