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잠재력 키운다…‘5G 플러스 전략’ 가동

2018-12-13 16:00
5G 시장 선도하기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
신산업 육성 및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 병행

[사진=카스퍼스키 블로그]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소통에 나섰다. 5G 시장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신규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규제샌드박스 과제도 발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5G 플러스 전략(가칭)’ 수립을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G 플러스 전략’은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기회로 5G 전후방 산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종합전략이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등 현장의 아디이어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과 연계한 지원방안 등을 ‘5G 플러스 전략’에 반영하는 한편, 민‧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을 비롯해 통신3사, 주요 제조사, 5G 연관 콘텐츠 및 스마트디바이스 중소‧벤처기업, 가상·증강현실(VR‧AR)산업협회, 벤처캐피털,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 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5G 조기 상용화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1일 5G 전파를 발사하며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되며 5G 인프라 투자와 산업 활성화에 물꼬를 트게 됐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5G 기지국 구축에 투자하는 기업은 기본 2% 세액공제에 고용증가율에 따라 추가 1%까지 최대 3%의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G 시대를 선도하고 5G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과 소통하며 함께 정책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소개와 5G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5G의 시장 창출 잠재력이 큰 만큼,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의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전망한 국내 5G 시장 규모는 2026년 26조5000억원이다. 5G를 기반으로 활성화될 새로운 ICT 산업까지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첫 현장 간담회에는 민간의 5G 상용화 추진 현황 및 5G 주요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관련업계의 정책 건의‧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향후 간담회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호남권(△12월 18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12월 20일 금오테크노밸리 △2019년 1월 호남권 개최 예정)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5G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