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교육감·영천시장 선거법 위반 불기소에 재정신청 제기

2018-12-13 04:53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감·영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700만원을 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최근 "선관위가 고발한 혐의와 사실이 다르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북도선관위는 또 최기문 영천시장이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건도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함께 재정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