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안전인증 없이 건조기 예약판매…산업부 조사 나서
2018-12-12 19:03
제품안전관리원 12일 조사 시작…법규 위반 확인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벌금 3000만원
LG전자 "배송 이전에 안전인증 나올 것으로 기대…실무자 착오"
LG전자 "배송 이전에 안전인증 나올 것으로 기대…실무자 착오"
LG전자가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건조기를 미리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12일 LG전자가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건조기 신제품을 예약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돼 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안전인증 대상 제품인데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안전인증 또는 비슷한 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LG전자 측은 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으며, 건조기에 대한 안전인증이 곧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예약판매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제품 배송일을 안전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일로 잡았고, 안전인증이 나오는 대로 안전인증표시를 붙여 배송하려고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