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 3법’ 등 처리할 것”

2018-12-12 09:40
홍영표 "한국당과 합의 안되면 신속처리법안 지정"

12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세 번째)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세 번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두 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이달 중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유치원 3법’ 등 중요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고위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급한 법안들을 많이 처리했지만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 등 제일 중요한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해서 몹시 안타깝다”면서 “곧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해찬 대표는 “예산안 통과에 집중하다 보니 아직 통과 못한 법안이 여러 건 있다”며 “특히 유치원 3법은 한국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임시국회 열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지난 본회의에서 350건 법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관련 법안, 공정경제 관련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달 중에라도 가능한 많은 법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은 마지막까지 한국당과 더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간극이 큰 것 같다”며 “(처리가) 안 된다면 부득이하게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해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유치원 3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여러 민생법안과 개혁 법안들은 남은 기간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한 몸이 돼서 적극 대응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