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김혜경 불기소...檢 상반된 결론 왜?

2018-12-11 19:40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이 지사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가 이를 반대하는 공무원을 전보 조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시장 측근 사람 외에는 위법한 행동이라고 검토 결과를 말했다"며 "그럼에도 당시 시장이던 이 지사는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아래 공무원한테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반면 이 지사의 부인 김 씨는 이날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내세웠다.

앞서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트위터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식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문제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선 김 씨가 이 계정의 소유주 또는 이 글을 썼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계정에서는 김 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존재한다"면서 "이 계정 사용자가 특정 글을 리트윗한 시각과 김 씨가 유사한 글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각이 비슷한 사례도 있지만, 이는 다수의 게시글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