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김혜경 불기소...檢 상반된 결론 왜?
2018-12-11 19:40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놓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이 지사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시장 측근 사람 외에는 위법한 행동이라고 검토 결과를 말했다"며 "그럼에도 당시 시장이던 이 지사는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아래 공무원한테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반면 이 지사의 부인 김 씨는 이날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앞서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트위터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식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문제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선 김 씨가 이 계정의 소유주 또는 이 글을 썼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계정에서는 김 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존재한다"면서 "이 계정 사용자가 특정 글을 리트윗한 시각과 김 씨가 유사한 글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각이 비슷한 사례도 있지만, 이는 다수의 게시글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