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라돈침대 피해자에 위자료 30만원 못준다"…소송 이겨도 충분한 배상 어려울듯

2018-12-09 10:35

[사진=연합뉴스]


대진침대가 '라돈 침대' 사태와 관련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지난달 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대진침대가 소비자의 매트리스를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 것이다.

대진침대 측은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6387명이다. 대진침대의 집단분쟁조정 결정 수락 거부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으로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소비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진 침대의 자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