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고용노동지청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
2018-12-05 15:07
사업주 금품 소액이라도 반드시 청산해야
경기 안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이 근로자 임금 41만원을 체불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채 도망다니던 유모(40세)씨를 검거했다.
5일 지청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안산지청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의 5회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지명수배된 뒤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자진출석해 조사받겠다고 약속하고도 10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정수 근로감독관은 2018. 11.28.자로 수원지법 안산지원 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지난 3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