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북위례 분양…"국토부 행정 미숙, HUG 독점 보증의 합작품?"

2018-12-04 15:50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및 분양보증, 당초보다 2주가량 늦은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듯
건설사 및 청약자 피해 불가피…"시스템 차원의 문제인 만큼 향후 재발 우려"

위례신도시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올해 하반기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북측 위례신도시 분양이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행정 미숙과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과도한 권한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와 청약자 등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연내 북위례에서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던 GS건설은 '위례포레자이' 공급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내로 '힐스테이트 북위례' 공급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에는 신규주택 공급을 무주택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연기가 자리 잡고 있다. 개정안은 추첨제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HUG는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분양보증을 연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지난 11월 12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이후 국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같은 달 말 시행이 예고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시행 시기는 이보다 2주가량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이 연기된 데에는 초기에 청약 시스템 개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접수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약 시스템 개편 작업은 최종적으로 이주 안에 마무리 된다. 이에 맞추다 보니 개정안 시행 시기가 자연스레 늦춰졌다"며 "현재는 법제처 결제만 남은 상태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오는 11일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HUG 측은 "분양보증 심사 시기를 정부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시기에 발맞춰 진행하다보니 일부 지역에 한해 분양보증을 중단한 상황"이라며 "또 분양보증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개정안이 시행됨과 동시에 분양보증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토부와 HUG의 계획대로 이달 11일 분양보증이 재개된다 해도, 실제 청약 시기까지는 시일이 걸린다는 점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계 관계자는 "연말 시즌은 크리스마스, 신정이 있어 방문객을 모으는데 비교적 수월하지만 해를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개정안이 조금 늦춰진다고, 분양 시기도 이에 비례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라며 "게다가 1~2월은 분양시장에 있어 비수기로 일컬어지는 시기다. 위례 같은 인기 지역이라면 분양 시점이 봄까지 더욱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분양보증 시기가 2~3주 늦춰지는 것이 대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양에 나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기가 조금만 연기돼도 모델하우스 구성, 마케팅 방향, 집객 전략을 계획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게 되며 이로 인한 손해비용도 발생한다. 청약자 역시 계획을 세우는데 차질이 생긴다"고 했다.

업게는 이 같은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올해만 해도 4번이나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됐다. 이때마다 정부가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가점 계산, 1순위 여건 등의 데이터 및 전산 시스템을 개편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명백한 국토부의 행정 미숙으로 개정안 지연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근본적 문제는 HUG가 사실상 분양보증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위례와 같은 인기 지역의 경우 낮은 분양가가 오히려 '로또 분양'의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