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퇴직연금 DB·DC형 수수료 인하
2018-12-04 14:56
중소기업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
우리은행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중인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DB형의 수수료를 최대 0.08%포인트, DC형의 수수료를 최대 0.05%포인트 인하했다.
DB형은 적립금자산평가액이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일 경우 최대 0.08%포인트 인하하는 등 3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일 경우, 평가액 규모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 0.25~0.35%에서 연 0.19~0.33%로 0.02%p~0.08%포인트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DC형을 가입한 사업장 중, 우리은행을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사업자도 자산관리수수료 0.02%포인트를 감면 받는다.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도 인하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 기간에 맞춰 일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