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고수익 현혹 상품권 투자의 덫

2018-12-04 10:37


Q. 최근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유사수신행위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사례를 가지고 설명 해 보겠습니다.

A씨는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시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도매업자에게 되팔아 하루 0.5%의 시세차익으로 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한다. 투자원금은 보장되고 약정기간 3개월 동안 배당금으로 25%를 지급한다”는 말로 상품권 투자를 권유하였다가 법정에 섰습니다.


Q.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A. 1심 법원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Q. 그렇군요, 그러면 유사수신행위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A.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원금보장뿐만 아니라 고수익을 제시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A씨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받은 겁니다.


Q. 처벌수위는 어떤가요?

A.‘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A씨의 경우 2000억원 유사수신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2년의 실형을 받은 점에서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은 것 같습니다.


Q. 유사수신 사건은 일단 터지면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A. 유사수신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판결 전에는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시작될 무렵이면 돈은 모두 빠져나간 뒤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유사수신은 예방이 최선이다.


(정리) 그렇군요, 혹시 누군가 ‘원금반환 약정’, ‘높은 수익률 보장’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면 유사수신은 아닌지 반드시 살펴봐야 겠습니다.
 

[사진=아주경제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