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신반포4지구 재초환 피했다… 재건축 속도 낸다
2018-12-03 19:26
서초구, 관리처분계획 인가 마지막 관문 통과
서초구는 3일 반포주공1단지와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낸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마무리되면서 재초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두 단지는 올해 1월부터 재시행된 재초환 부담금을 내지 않으려 관리처분 인가를 서둘렀지만 임대 수요나 이주 시점 등 이유로 일정이 미뤄졌다. 당시 서울시(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올 12월 이후로 인가 조정을 권고했고, 관할 자치구인 서초구에서 이번에 인가를 한 것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낙점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재건축을 통해 6층 짜리 2210가구를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56개 동에 5335가구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한신4지구는 GS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신반포 8∼11차, 17차에 녹원한신아파트와 베니하우스빌라 등 공동주택 9곳을 묶어 통합재건축한다. 현 2898가구를 최고 35층에 3685가구 대단지로 짓는 사업이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2006년 시행됐다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거듭 유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