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마와 싸우는 아내 위해 장미꽃 훔친 70대 노인 훈방
2018-12-03 05:00
세종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고 장미꽃 절도사건 전원일치 훈방 결의
장미꽃을 훔친 70대 할아버지의 사연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누워있는 아내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장미꽃을 훔치려한 사연이 알려져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다.
아내를 위해 장미꽃을 훔치려 했던 할아버지 절도 사건이 경찰의 판단으로 훈방조치 됐다.
최근 세종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70대 노인 장미꽃 절도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 훈방 조치키로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달 6일 오후 수변공원을 산책하던 70대 할아버지가 장미원에 심어져 있는 장미를 뽑아 차에 싣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
심사위원들은 뇌졸중으로 몸이 불편해 누워있는 아내가 장미를 보면 기뻐할 것 같고, 잠시나마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장미꽃을 훔치려 했었다는 사연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6년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장애까지 얻고, 그 후유증으로 심각한 우울증과 거동도 불편해져서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다.
김 노인은 혼자서 수변공원을 산책하던 중 장미원에 예쁘게 핀 장미꽃를 보는 순간, 아내와 함께 산책하며, 장미를 보고 무척 좋아했었던 기억이 되살아 났다.
"바깥에 나갈 수가 없으니 집에 장미꽃을 심어 항상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아내가 생각났다.
아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장미라서 할아버지는 장미 2그루를 뽑았고, 112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아내가 기뻐할 생각에 판단을 잘못했다. 죄송하다"며 김 노인은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경미범죄심사위원들은 "잠깐의 실수는 있었지만 아내를 위한 사랑과 피해가 바로 회복된 점 등을 감안했다"며 훈방 조치했다.
주원장 생활안전과장은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시민들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한 경찰도 우리의 역할"이라며 "세종경찰은 늘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편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