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 모집

2018-12-02 12:00
이재명, 골목경제 활성화 대표공약 ‘지역화폐’ 발행준비 본격화

[사진=경기북부청제공]

경기도가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지급되는 각종 복지 수당을 담은 ‘경기지역화폐’ 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도는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 공고’를 게시하고, 오는 19일까지 운영대행사를 모집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도내 31개 전 시군이 각각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되고, 각 시군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오는 2022년 까지 1조 5,90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우선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 17만명에게 지급되는 청년배당 1,752억원과 공공산후조리비 423억원(8만 4천명)을 포함해 총4,962억원을 내년에 발행할 예정이다.

일반구매자는 액면가의 최대6% 할인된 가격으로 각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또는 카드를 지급받아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 9월 시군 의견수렴 당시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형태를 선호한다고 의사를 밝혔던 도내 29개 시군을 아우르는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당시 시군에서는 규모의 경제, 빅데이터 확보,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 시군별 대행사 선정이 아닌, 경기도가 주관해 공동 운영대행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공동 운영대행사로 선정되면 각 시군별 협약을 통해 29개 각 시군이 발행할 ‘카드형 지역화폐’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이를 유지·보수 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모바일앱 개발·관리, 지역화폐카드의 신청과 발급 등 운영관리, 각종 문의 및 불편사항을 수렴할 콜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공동운영대행사 신청자격은 공고일(11월 29일)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국내 신용카드업자 또는 같은법 제92조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19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시 청사로1) 소상공인과 사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는 접수가 불가하다.

도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최종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며, 기술인력 보유,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사업 이해도, 수행계획 충실성, 수행역량, 플랫폼 우월성, 편의성 및 유용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조태훈 도 소상공인과장은 “경제와 복지가 결합된 경기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침체된 골목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실 있게 준비해 지역화폐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