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오늘 가석방...13명 남아
2018-11-30 14:14
수감 기간 6개월 이상...대법원 판결 후속 조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58명이 오늘 가석방된다.
3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8명이 이날 오전 의정부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5명은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류됐다.
그동안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히 가려냈다”며 가석방 심사를 엄격히 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