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11번가·쿠팡···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온라인 유통 많아
2018-11-30 10:20
소비자원,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협력해 판매 차단 등 시장 개선
최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늘고 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 중인 오물분쇄기 상당수는 불법 제품인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쿠팡 등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해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불법제품 가운데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수거·매립·운반은 No” 등과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98.0%)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받는다.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15~2017년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1907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A/S’ 관련이 896건(47.0%)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취소·환급’ 관련 647건(33.9%), ‘부당행위’ 81건(4.2%) 등의 순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 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 개·변조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