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책임”…첫 승소 확정
2018-11-29 10:58
일본 기업 책임 묻는 첫 대법원 판결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을 강제동원해 노역시킨 미쓰비시중공업에 책임을 묻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금덕씨(87)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할머니 등은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 등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공장 등에 동원됐다. 그러나 임금과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노역을 했다.
이후 2012년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5000만원과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미쓰비시중공업이 총 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일부 조정돼 피해자에게 1억~1억2000만원, 유족 1명에게 2억208만원 등 총 5억620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와 조선소 등에서 일했다. 이들은 2000년 5월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박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없어졌다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파기 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이 각각 8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