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미쓰비시 거래대금 압수···강제징용 배상 길 연다
2021-08-19 13:31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 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8억5000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압류된 채권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4000여만원을 비롯해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의 총합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가족은 미쓰비시가 LS 엠트론과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 이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자 미쓰비시의 국내 채권을 찾아낸 것이다.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LS엠트론은 미쓰비시 측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가 배상을 계속 거부할 경우, 법원 결정을 근거로 LS엠트론으로부터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