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테리어-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 체결…인테리어 분쟁 해결 본격화
2018-11-27 17:10
업계최초, 중재원을 통한 효율적인 분쟁 해결 서비스 실시
이 날 협약식은 인테리어 시장 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테리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지원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스테리어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분쟁 해결 보장을 명시화함으로써 자주 발생하는 인테리어 사고에 대해 책임 보장해오던 ‘3대 핵심 사고 보장 제도’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인테리어 사업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인테리어 분쟁 관련 안내자료 개발 및 보급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기타 양 기관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
황인철 인스테리어 대표는 “현재 인테리어 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불균형으로 관련 피해사례 및 소비자 상담은 작년 기준 5,080건 집계될 정도로 사회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야"라며 “분쟁이 발생해도 소송 과정이 워낙 까다롭고 고액의 비용이 들어 소송 도중 포기하는 소비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어 “대한상사중재원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는 인스테리어가 업계 최초로 진행한 사례이며,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창의적인 고객 중심 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 시장 조성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