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간부 28명 퇴진… 대상 직원, 김세용 사장 검찰에 고소키로
2018-11-26 13:57
김 사장 퇴진운동과 함께 국가인권위 제소도
이들은 성명서에 실명과 연락처까지 공개하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사장에 대해 검찰 고소(인권 침해, 명예 훼손 혐의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위반)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들은 "인사 숙청은 김 사장의 시의회로부터 인사쇄신 요구에 대한 면피용이다. 피해자들은 갑질과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로 인식돼 정신·육체적 피폐함이 극에 달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김 사장을 철저히 조사한 뒤 처벌하고 사장직에서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명서에는 김 사장의 각종 의혹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도덕적 책임을 일반직 간부에 전가하는 과정에서 고령자고용법 실정법 위배 △지난 4월 전보인사 때 200~350명 한꺼번에 단행해 업무 혼선과 조직 혼란 자초 △취임 후 2018년도 2급(부장급) 승진(3·7월) 때마다 학교 동문 우선 배정 △직원 보고에 짜증내기와 망신주기로 일관 등을 나열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3일 "갑질과 비리 근절 차원에서 조직 문화를 바꿔 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면서 두 단계에 걸친 인사혁신 절차를 발표했다. 지난 21일자로 처장급 직원 14명을 포함해 간부 28명을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한 것이 첫 단계이고, 향후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제도 도입이 예고됐다.
앞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SH공사 직원 갑질과 금품수수 사건을 비롯해 공사의 자체점검 땐 전직 직원 보상금 편취 사건, 일부 직원 편법보상 등 비리 문제가 터진 바 있다. 대내외적으로 이번 파문을 문책성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