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원 조례 개정 공포
2018-11-26 11:47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지난 20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확대를 위해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개정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여가·문화·체육 등 활동지원, 건강증진·의료지원, 급식지원, 직업체험·직업교육·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상에 학교 밖 청소년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법·지원 대상자 결정 사항과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