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상폐심사 여부' 이번주 결정될 듯
2018-11-25 14:26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올릴지에 대해 이번 주 중 결론 낼 방침이다.
규정상 실질심사 사유 발생일부터 15거래일 내(12월5일)에 결론을 낸다. 필요한 경우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내려진 지난 14일부터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삼성바이오 측에서 추가 요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15거래일 내 결정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도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 거래정지와 관련 "거래소에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심사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그대로 상장유지로 결론 나고, 바로 다음 거래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반면 기심위에 부쳐지면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기심위에서 심층적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