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일대 통신장애 만든 ​KT건물 화재..."오늘 안에 완전진화 가능"

2018-11-24 17:55
KT건물 화재..."초진 완료, 오늘 안에 완진 가능"
충정로 일대 통신장애...가복구는 1~2일, 완전 복구는 일주일 걸려

24일 오전 11시 12분께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건물 지하 통신구 화재는 약 3시간 10분 만인 오후 2시 23분께 불길이 잡혔다.

소방당국은 현장 브리핑에서 "초진은 했는데 연기가 계속 난다"며 "건물 지하로 진입해서 확인하고 통신구 자체에 물을 쐈다. 현재 전기를 차단했고 저희가 1, 2차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더는 화재 위험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불꽃은 이제 없으며 재질이 고무라 식는 데 시간이 걸리고 연기가 남아 있어 완진은 시간이 더 걸린다"면서도 "오늘 안에는 완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가복구에 1∼2일, 완전 복구에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가복구는 설비 복구 전 임시로 우회망을 설치해 통신을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KT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2분께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아현국사 회선을 이용하는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와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통신장애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KT 관계자는 "오후 6시까지 전체의 50% 정도가 복구될 예정이며 나머지 회선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90% 복구할 계획"이라며 "현재 이동 기지국 15개를 가동 중이고 추가로 30개를 더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복구는 통신구의 연기가 다 빠진 뒤 통신 엔지니어가 진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할 예정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통신장애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보상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본인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KT 측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받게 돼 있다. KT는 IPTV 이용객에겐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4월까지 총 8차례 통신 장애가 발생해 1753만명이 피해를 봤다. 장애에 따른 보상금은 총 668억7000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 3460원을 보상받았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관들이 맨홀에 물을 투입해 지하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긴급구조통제단 차 안에서 상황 설명을 들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현장을 방문했다.
 

서대문구 KT 빌딩 화재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나 소방관들이 화재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8.11.24 mtkht@yna.co.kr/2018-11-24 13:05:2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