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세 체납액 상시단속...체납액 9억원 징수
2018-11-22 14:53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방세 체납차량 상시단속을 실시, 올해 현재까지 2739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9억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차량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양 구청 세무과에서 합동반을 편성해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관외차량은 4회 이상 체납한 경우이다.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처분도 이루어지고 있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를 부탁드리며, 상시 단속을 통해 성실히 납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