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이서원, 강제추행 혐의로 군사법원행···군인신분으로 재판 받는다

2018-11-22 12:06

배우 이서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배우 이서원(21)이 강제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와 관련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오전 이서원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충무는 이서원의 입대와 관련, 지난 20일 입대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서원은 지난 10월 12일 입영통지를 받았다. 강제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와 관련한 공판기일이 22일 예정되어 있어 재판 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 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하였지만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입대하게 됐다.

충무 측은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면서 이서원이 군사법원에 서게 될 것을 알렸다.

이서원은 지난 5월 여성 연예인 A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에게 만취한 채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전화로 친구 B씨를 부르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서원은 앞서 세 번의 공판에서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만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서원은 2015년 JTBC 드라마 '송곳'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병원선' '막판 로맨스' 등과 영화 '가슴의 문을 두드려도' '대장 김창수'에 출연했다. 또한 2016년 11월 11일부터 KBS 2TV '뮤직뱅크' MC를 맡았고, 강제추행 등 사건으로 지난 5월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