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이서원, 강제추행 혐의로 군사법원행···군인신분으로 재판 받는다
2018-11-22 12:06
배우 이서원(21)이 강제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와 관련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오전 이서원 사건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충무는 이서원의 입대와 관련, 지난 20일 입대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서원은 지난 10월 12일 입영통지를 받았다. 강제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와 관련한 공판기일이 22일 예정되어 있어 재판 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 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하였지만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입대하게 됐다.
이서원은 지난 5월 여성 연예인 A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에게 만취한 채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전화로 친구 B씨를 부르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서원은 앞서 세 번의 공판에서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만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