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법안 논의 개시...업계 "카풀 금지는 글로벌 흐름 역행"
2018-11-21 15:13
국토위, 오는 27일 법안소위 열어 카풀 금지 3법 심의
택시업계, 카풀 금지법 통과 위해 22일 국회서 시위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서 카풀 서비스 허용
업계 "카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긍정적...금지보다 사후 규제"
택시업계, 카풀 금지법 통과 위해 22일 국회서 시위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서 카풀 서비스 허용
업계 "카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긍정적...금지보다 사후 규제"
국회가 승차공유(카풀) 허용 여부를 본격 논의한다. 택시업계는 이에 맞춰 카풀 금지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다. 주요 국가가 대부분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고,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한국만 이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21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건을 심의한다. 올해 1월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승차공유가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문 의원이 제안한 시간은 오전 7~9시, 오후 6~8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등은 카풀이 불가하다.
나머지 2건의 개정안은 모두 카풀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유상으로 함께 타는 경우를 금지사항에 포함했다. 택시의 과잉 공급 및 과소 수요로 업계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카풀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카풀 서비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동승자에 대한 책임 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금지 이유다.
택시 이익단체는 카풀 금지 3법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22일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법은 돈을 받고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출퇴근 때 차량을 함께 타고 다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카카오가 당장에라도 카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극심한 반발로, 어떻게든 갈등을 최소화한 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2009년 3월 설립된 우버는 2014년 미국에서 카풀 서비스인 ‘우버풀(UberPOOL)’를 처음 선보였다. 당시 우버 또한 택시업계에 반발에 직면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우버의 서비스가 기술 발전에 따른 혁신적인 서비스로 판단, 2015년 대다수의 주와 도시에서 관련 법이 제·개정됐다. 2016년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메사추세츠, 네바다, 위스콘신 주 등은 운송 네트워크 회사를 ‘교통네트워크 회사(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TNC)로 규정하고, 안전과 보험 등 일정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차주와 동일한 시간, 목적지를 가진 사람하고만 카풀을 허용하고 있다. 카풀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서비스를 허용한 것이다. 일본은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카풀 서비스는 동승자가 사례의 뜻으로 운전자에게 자발적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유상운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터넷업계 한 관계자는 “동남아 우버로 불리는 그랩도 처음에는 우버와 마찬가지로 불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서비스가 먼저 시작되고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면서 합법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다”며 “서비스의 도입 자체를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일단 서비스를 선 도입한 후에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