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스마트폰 앱 요금 미터기 도입 허용…신기술 사업화 막는 규제 없앤다

2018-11-21 17:00
이낙연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사진 = 아주경제DB]


앞으로 택시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요금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었던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정도 개정돼 투자 유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보유비율이 줄어 추가 현금 확보 부담도 완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해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술이전·제품화 단계와 시장진입 단계, 시장확대 단계 나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핵심규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하는 기술이전·제품화 단계의 규제혁신 방안으로는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돼 있어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지분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술의 기업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아 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전용실시권 부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허용기준이 모호해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있어도 전용실시권 부여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택시 미터기 관련 규정이 전기작동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스마트폰 GPS 기능을 이용한 이동거리 산정, 요금부과가 가능한 ‘스마트폰 앱 미터기’의 도입이 어려웠다.

정부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택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부착 규정과 검정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녹조 제거기술 평가제도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통계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기업의 임상시험 관련 부담 경감과 신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메탄올연료전지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표준·인증제도도 마련한다. 메탄올 연료전지는 공해물질 발생이 없고 소형화가 가능하여 해외를 중심으로 그 수요가 높으나 현재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표준·인증제도가 없어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많았다.

시장진출 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 혁파 방안의 경우 해외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를 혁신한다.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하는 경우, 현행 규정상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정부는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해외송금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로보어드바이저의 금융서비스 확대를 맞는 규제도 혁신한다.

현재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자산을 사람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를 개발해 서비스 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는 직원 상담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자본을 가진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이 어려웠다.

정부는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이날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발명자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이 총리는 "창의적 기술혁신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하고,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겠으며 미래를 예측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푼다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규제 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