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실검에 네티즌 "좌표 찍어달라"…'감옥 갈 수도'
2018-11-21 13:18
영상 유통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년남성이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논란인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좌표(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는 사이트 주소를 이르는 말)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권가에는 '국내 유명 증권사 전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함께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정보지(이른바 '지라시')가 돌았다.
이에 피해 당사자인 증권사 전 부사장 이모씨가 20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포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화제가 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좌표 나도 보내달라" "어디서 구할 수 있는거냐" "내 메일주소 알려주고 싶다" "나도 보고싶다"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불법 영상을 유통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를 공유하다 적발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