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사면초가…범진보서 강력 반발
2018-11-19 18:43
이해찬-한국노총, 이날 국회서 고위급 정책협의
참여연대·정의당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참여연대·정의당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 노총을 비롯한 진보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한국노총 지도부와 고위급 정책협의를 갖고 “한국노총이 노동자대회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당 입장을 이야기하고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서울 국회 앞에서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규탄하며 법 통과 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어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방향과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노동 정책은 먹고사는 문제다. 이런 부분에서 실패한다면 우리 사회는 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책협의에서 △노조법 전면 개정 및 타임 오프 현실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국민연금 개혁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노동자의 임금삭감 예방 등 7대 과제를 제안했다.
반면 참여연대를 포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사항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보다 노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3개월짜리 탄력근로제도 이미 과로사가 가능한 노동조건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과로사 기준은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오직 사용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라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개정한 근로기준법을 형해화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주 52시간 상한제의 취지가 흔들린 것이 뻔한 데도 정부와 여당은 대화의 파트너인 양대 노총을 압박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전면개정,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시계는 멈춰있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노동법 개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