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혜경궁 김씨 진실은? 2018-11-18 16:57 김세구 기자 [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19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사진은 지난 2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하는 김혜경씨. 관련기사 박지원 "국회의장 출마선언도 안했는데 2등...흐름 보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 '연금 개혁'...'소득보장·재정안정' 이견 커 22대 국회 앞둔 민주당...조국은 거리두고, 尹과는 조건부 소통 尹정부,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기능 복원…수석엔 檢출신 유력 영수회담으로 여야 협치 물꼬 텄다는데...5월 임시회는 '먹구름'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