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연내 통과 가능할까…민주 "헌정사상 가장 황당한 보이콧"
2018-11-17 12:56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보이콧…15일 국회 본회의 무산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로 촉발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연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에 나서며 국회 본회의까지 무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세게 비판하며 갈등이 예상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두 야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와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 헌정 사상 가장 황당한 보이콧"이라고 비판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두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야권이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현혹하는데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12월 초쯤 비슷한 법안을 만들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조금 난데없는 제안을 했다"며 "아이들과 관련한 법안 통과에 왜 이렇게 발목을 잡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cpbc 라디오에서 "사립유치원의 실태를 놓고 투명성,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먼저 공격한 것은 한국당 쪽"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