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이장석 히어로즈 전 대표 ‘영구 실격’ 처분
2018-11-16 17:51
횡령 및 배임 혐의…남궁종환 전 부사장도 영구 실격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금액 6억원, 내년 6월 30일까지 환수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금액 6억원, 내년 6월 30일까지 환수
KBO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의 영구 실격 처분을 최종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KBO는 지난 달 12일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표와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에 대해 심의했고, 한국시리즈가 종료된 뒤 정운찬 커미셔너가 상벌위원회의 자문을 최종 승인했다.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2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대표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 전 부사장에 대한 제재를 영구 실격으로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두 사람이 현재 해당 구단 소속의 임직원이 아니지만, 구단 운영에서 불법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나아가 KBO 리그의 가치와 도덕성을 훼손시킨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횡령, 배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법리적 다툼과 상관없이 2018 KBO 리그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KBO는 향후 공공재로서의 KBO리그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브랜드 품격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재발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KBO는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히어로즈와 구단 간 현금 트레이드에서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KBO의 제재 확정 발표 조치(2018.5.29)를 시행하기로 하고, 총 131억5천만 원 중 언론보도에 의해 최초 확인된 6억 원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된 금액은 전액 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