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무원 금품수수․횡령 고발기준 강화
2018-11-16 14:45
개정 내용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상의 위반행위를 고발대상으로 포함했고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고발하게끔 했다.
공금횡령의 경우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반드시 고발하도록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횡령·유용한 금액이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와 인사, 계약 등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도 반드시 고발하도록 고발 지침을 신설 보강하는 등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다.
최종환 시장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우선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이번 강화된 범죄 고발 지침 적용은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처리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패·비리 없는 청렴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