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대리 수술'로 2명 잇따라 사망
2018-11-15 21:07
A 정형외과, 의료 사고 이후 기록 조작 및 의사 회유까지…퇴직 경찰 이사로 채용하기도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무면허 의사로부터 '대리 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연이어 사망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5일 MBC에 따르면 73세 이모씨는 지난 4월 A 정형외과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직후 의식을 잃었다. 이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지 한달만에 숨을 거뒀다.
해당 병원의 행정원장인 김모씨는 실제로 수술을 집도한 것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라고 폭로했다. 서류상으로는 남모 당시 원장이 수술 집도의로 기록됐지만, 기록이 위조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기기 영업사원이)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거의 다 관여했다"며 "(담당 의사는) 저희 병원에 와서 그 수술을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영업사원이 집도했다"고 주장했다.
더 놀라운 것은 김씨 본인 또한 사고 이틀 전 또 다른 수술을 대리했다는 것이다. 김씨로부터 어깨 관절 수술을 받은 안모씨 또한 숨졌다. 김씨가 진행한 수술 또한 남 원장이 집도한 것으로 기록됐다. 김씨는 지난 2011년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이후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병원 측은 이씨의 사망 이후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기록을 조작하고, 남 원장을 회유하기도 했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한 병원 관계자는 남 원장에게 "수술 도중에 사망한 것도 아니고 요양병원에 갔다 사망한 케이스"라며 "솔직히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의에서는 "해당 의사(남 원장)가 잘 버텨주면 무혐의가 된다며 금전적인 보상을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다. 뒤늦게 사망 사고를 알게 된 남 원장은 "완전히 뒤통수 맞은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했다"며 "그날 내가 수술 안 들어갔잖아"라고 격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와 안씨 사망 사고는 각각 다른 경찰서로 넘어갔고, 안씨의 사망은 단순 변사로 종결됐다. 한편 해당 병원은 최근 이씨 사망 사건 담당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퇴직 경찰을 이사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