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기소 임종헌 전 차장, 오늘 재판부 배정
2018-11-15 09:06
검찰, 직권남용 등 혐의로 14일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정한다.
통상 형사 사건은 무작위로 전산 배정한다. 그러나 현재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재판장 가운데 6명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적이 있어 무작위 배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임 전 차장 재판은 제척 사유가 있는 6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과 신설된 3곳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서울중앙지법엔 1심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재판부가 모두 13곳이었지만 지난 12일 민사 법관 출신으로만 구성된 합의부 3곳을 증설해 총 16곳으로 늘어났다. 사법농단 의혹 재판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150일 만인 지난 14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30여개에 달한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내면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를 책임진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