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2018-11-14 13:20
경기 안양소방서(서장 정요안)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통로 환경 개선과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되고,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1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