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기자의 해외주식 '톡'] 11월, '양도세 매매'할 적기

2018-11-15 07:50
- 해외주식 기본공제 250만원 활용…결제일, 환율 주의

[사진=게티 이미지]


찬바람 불 땐 배당주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은 연말이 되면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양도소득세(양도세)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의 대표적인 장애물 중 하나가 양도세입니다. 기자도 한때 재테크 자금의 50% 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내가 오롯이 투자해 거둔 수익인데 20%(주민세 포함 시 22%)를 세금으로 거둬가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표적인 절세책으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거둔 수익(양도차익)은 연 25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이를 '양도세 매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익 250만원은 쉽게 말하면 1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순수익률 25%를 거뒀다는 뜻입니다. 구글 주식 10주를 주당 1000달러에 매수해 1250달러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주당 250달러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10주를 보유했으니 총 2500달러의 수익을 낸 것입니다. 환율을 1달러당 1000원으로 환산하면 250만원이 수익이 되는데, 이 경우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은 1년 기준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거래를 많이 했다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전화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발생한 투자자는 손실이 발생한 종목과 함께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손실과 수익을 총 합산한 금액에서 양도차익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했다가 재매수하는 게 때로는 절세가 됩니다.

그 밖에 양도세 계산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결제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양도세 계산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파는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거래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고지서가 날아오는 게 아니라 자진 신고제입니다. 이에 세금을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5년 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50만원 소득공제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거래세 때문에 매매하지 않으면 50만원 손실을 보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현명한 해외투자, 양도세 매매가 그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