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논산 여교사 사태 일파만파, 누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질까요?

2018-11-14 16:55
여교사 강간 성립 어렵지만...진실 공방 결말은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논산 모고등학교 여교사인 A씨가 남학생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A씨와 이혼한 남편이 “A씨가 제자 B군과 화간을 맺고, B군의 친구 C군은 협박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건 이후 A씨는 권고사직 처리됐고 B군은 중퇴한 상황입니다. 현재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사건은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법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Q. 미성년자인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A. 현행법에는 동의나 합의 여부를 묻지 않고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처벌한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사기관은 사실상 강간으로 보고 기소를 하게 됩니다. 양형 기준을 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논산 여교사’ 사건의 경우 B군이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해당 법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또, 화간으로 밝혀지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Q. 여교사의 전 남편에 따르면, B군의 친구라고 알려진 C군은 불륜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며 여교사를 ‘협박’한 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A.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강간죄를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협박이 있었느냐인데요.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해가 되는 나쁜 일)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해악 내용은 특별히 제한이 없어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비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교사가 불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C군과 억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C군은 여교사 전 남편의 주장이 사실무근이고 ‘거짓’이라는 입장인데요. 전 남편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A. 이 부분은 전 남편과 C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C군의 주장대로 전 남편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면 전 남편은 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Q. 현재, A여교사와 전 남편은 이혼상태인데요. 남학생과의 불륜이 이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혼에 이르면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A.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현재는 불륜을 저질러도 형법상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C군에게 3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전 남편은 한 언론을 통해 “A군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한테 모든 자료를 넘겨주고 자숙하고 있는데 B군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가 된 만큼 진실이 밝혀지면 전 남편과 B군간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