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중근 회장 징역5년 2018-11-14 07:31 김세구 기자 [연합뉴스]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의대생들, 총장 상대 '증원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이병종 칼럼] '틱톡'이 지배하는 세상…바이든은 막을수 있을까 법원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로 정당"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의권 보호, 지상 최대 과제…2000명 뜯어고칠 것" [기자의 눈] 하이브-어도어 분쟁, 결국은 '돈 문제'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