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18년 2차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2018-11-13 23:29
- 이달 23일까지 동 주민센터 등에서 9회에 걸쳐 실시 -

 

대전동구 2018 계량기 정기검사 모습[사진=대전동구 제공]

대전 동구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구민 보호를 위해 13일 판암1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2차 계량기(저울) 정기검사에 나섰다.

검사 일정을 보면 ▲14일과 21일 신한은행 대전역금융센터 2층 ▲15일 신인동주민센터 ▲16일 산내동주민센터 ▲19일 자양동주민센터 ▲20일 삼성동주민센터 ▲22일 용전동주민센터 ▲23일 가양1동주민센터서 진행된다.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등으로, 다만,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을 받았거나 상거래용이 아닌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저울) 등은 제외된다.

검사를 받지 않고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지정된 일정에 검사를 받고 저울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