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사법개혁 탄력 붙을까
2018-11-13 18:22
사개특위 소속 송기헌·백혜련 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당초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서 ‘범죄’ 수사처로 명칭을 바꿨다.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수사처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공수처가 고소와 고발만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감사원,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수사 의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는다.
검사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에서 일반 사법경찰을 제외하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