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사법개혁 탄력 붙을까

2018-11-13 18:22
사개특위 소속 송기헌·백혜련 의원 발의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개혁입법을 추진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당초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에서 ‘범죄’ 수사처로 명칭을 바꿨다.

공수처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및 직원으로 구성된다. 검사와 수사관(파견 포함) 규모는 각각 25인 이내, 30인 이내로 한다.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수사처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공수처가 고소와 고발만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감사원,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수사 의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지난 12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이 반영돼 사실상 정부안인 셈이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는다.

검사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에서 일반 사법경찰을 제외하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