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경남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개최
2018-11-13 16:01
박주봉 옴부즈만이 경남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경남도와 함께 13일 경남도청에서 ‘경남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민선 7기를 맞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행사다. 제12차로 마련된 이날은 박주봉 옴부즈만과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포함해 경남지역 중소기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선박수주를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제도 개선,’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대상 업종 완화’,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개선’, ‘수용성절삭유 사용 사업장 입지제한 완화’ 등 7개 과제가 논의됐다.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 업종을 제조업 외 중소기업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세무서장 등 두 곳에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