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서울동부지검과 ICT 분쟁조정 협력
2018-11-13 12:00
-수사기관과 협력 통한 분쟁조정 효과 극대화 도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8일 사이버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ICT분쟁조정 관련 업무협정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MOU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ICT 전반의 분쟁조정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및 분쟁조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됐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는 핫라인을 통해 상시 협력하며, 분쟁조정 및 수사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건 자료를 상대 기관에 제공하여 처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사건처리에 필요한 관련 자문수행, 정보공유 및 교육·홍보활동에도 상호 협력한다.
한편 KISA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ICT분야 분쟁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총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ICT분쟁조정지원센터로 접수된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건은 전년대비 87.7%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접수 건은 전년 동기 대비 44.1% 증가했다. 이는 ICT기기 발달 및 사용이 증가하고,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광고 분야 등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분쟁조정 본연의 업무 외에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민사소송을 지원하고 사기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일반국민과 영세 사업자의 피해 구제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