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내년 1월 최종 법제화

2018-11-12 13:56
15일 토론회 개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내년 1월 최종 법제화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15일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관계 기관 및 미술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확정해 내년 1월 최종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후 표준계약서를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서면계약 비율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미술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가 전속계약서, 화랑 전시 및 위탁판매계약서, 미술관 등 전시계약서, 미술·사진 모델 계약서, 미술품 매매계약서, 건축물 미술작품 계약서 등 6종의 계약 유형별 표준계약서 내용을 공유한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표준계약서 연구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표준계약서에 세부사항으로 포함될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을 발표한다.